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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제1조 목적

에콜로지컬 트렉스(이하 "당사"라 한다)와 내국인 및 국내 거주 외국인(이하"여행자"라 한다)간에 관계법규에 의해 해외여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임무

당사는 여행의 계획 및 상담, 여행에 필요한 예약 및 수배, 여행의 안내 및 알선, 여행경비의 산출 및 정산 등 여행에 관한 업무를 신의와 성실로써 친절과 봉사함을 임무로 한다.

제3조 여행계약 체결

당사와 여행자, 당사와 여행자간의 여행조건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여행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상대방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지 못할 경우의 여행계약은 여행요금 중 계약금을 수수함으로써 계약이 유효함) 계약서(관광회원권포함)는 2부를 작성하여 당사와 여행객 당사와 여행사 간 각 1부씩 보관하며 계약내용에는 다음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1. 여행인원 및 기간

2. 여행요금

3. 교통편(항공, 선박, 지상교통 등 명시)

4. 여행일정

5. 숙식조건

6. 안내원 용역여부

7. 기타 필요한 사항

여행자가 당사에 구두, 전화, 서신, 서류등에 의한 표시로 여행을 신청하면 당사는 소정 절차에 따라 이에 대한 신청을 확인한 후 여행자가 제4조의 여행경비의 10% 상당의 계약금을 납입하면 여행계약이 성립하며, 여행자는 당사의 여행 약관을 주지하여야 한다.

제4조 여행경비

1. 여행자는 계약에 의한 여행경비를 여행 개시 8일 전까지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2. 여행 경비에는 다음 사항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함한다.

가. 여행일정에 명시된 항공기, 선박 및 철도 등 이용 운송기관의 운임

나. 여행일정에 따른 송영버스요금(공항, 역, 부두와 호텔사이)

다. 여행일정에 따른 관광요금(버스요금, 입장료)

라. 여행일정에 따른 숙박요금

마. 여행일정에 명시된 식사요금

바. 관광안내원 경비

사. 여행일정 중 소요되는 각종 세금 및 수화물 운반요금

아. 수화물 전 여정 운반요금(해당 항공사의 관련 운송계약에 따름)

자. 공항과 호텔에서의 PORTER 비용

차. 공항에서의 영접 및 환송 서비스비용

카. 가이드 및 포터의 보험료

타. 여행알선 수수료

파. 기타잡비(단체성격의 통신료등 여행경비에 포함할 수 있는 사항)

하. 여행일정 중 여행자가 추가 요구하는 별도의 서비스요금

갸. 제세금(부가가치세등)

3. 여행 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여행중 개인적 성질의 제비용(통신료, 관세, 개별적인 팁, 세탁비, 개인적으로 추가한 식.음료비 등)

나. 여행중 여행자 개인의 질병, 상해 및 그 밖의 사유로 의사의 진단에 따라 지불해야 하는 일체의 비용

다. 여행규격이나 규정을 초과하여 발생한 비용(1인 1실 사용 추가요금, 규격을 초과한 수화물 운반비등)

라. 일정표에 명시되지 않은 일체의 비용

마. 여행수속 제비용

바. 여행자보험료

사. 여권 및 사증발급과 그에 따르는 수수료

제5조 여행참가 거부 등

  • 여행의 신청자는 대한민국 법령이 규정하는 적격자에 한하며, 국내법, 공공질서, 미풍양속을 위배하거나 여행의 원활한 진행에 방해할 우려가 있는 자는 여행의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 여행중 여행자가 국제법, 공공질서, 미풍양속을 위배하거나 여행의 원활한 진행을 방해할 때에는 여행의 계속적인 참가를 거부할 수 있다.
  • 노약자, 병약자(심장병, 고혈압 등), 신체장애자는 여행전에 해당 사항을 당사에 알려야 하며 여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사는 보호자 또는 간호사의 동행이나 소정의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 여행자의 여행신청이 불법, 부당, 허위사실의 기재, 본 약관에 위배되는 경우 신청 또는 여행의 계속적인 참가를 거부할 수 있다.

제6조 여행조건 및 일정의 변경

여행조건은 여행기간 중에 변경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여행자의 안전과 여행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여행객의 요청 또는 현지 사정에 의하여 쌍방이 합의한 경우

천재지변, 불의의 재해, 정부의 명령, 공공단체의 명령, 정변, 전란, 파업, 항공기 납치, 운수. 숙박기관등의 특별한 사유 또는 여행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부득이 하다고 판단되고 사회 통념상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경우

제7조 여행계약의 해제

당사의 여행계약 이후 다음 명기되는 사유에 의한 경우는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여행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천재지변, 불의의 재해, 정변, 전란, 파업, 항공기 납치 등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 여행실시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여행자가 국내법령 또는 공공 질서, 미풍양속등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여행의 원활한 진행에 지장을 초래할 위험이 있는 경우

계약후 여행자의 건강 상태에 이상이 발생된 경우

여행자가 여행계약을 위배한 경우

제8조 귀로수배

당사는 여행도중 여행계약이 해제되었을 때, 여행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여행자가 귀국하는데 필요한 귀국수배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이때 소요되는 경비는 여행자가 부담한다.

제9조 여행요금 환불

  • 여행중 여행요금 환불사유가 발생하면 환불함을 원칙으로 한다.
  • 여행자가 여행취소로 인하여 여행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제13조 취소료를 공제하고 잔액을 즉시 환불한다.
  • 제5조 (2)항 및 (4)항에 해당하는 경우 여행 중에 발생한 미참가 요금은 환불치 않는다.
  • 제6조 또는 제7조의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의 요금과 변경 후의 요금중 변경 전의 요금이 인상된 경우에는 차액만큼 환불하며, 변경후의 인상된 경우는 차액만큼 더 받는다.
  • 제6조 (2)항에 의하여 여행이 시작되기 전인 경우에는 여행경비의 전액을 환불하고 여행개시 후인 경우에는 미실시분에 대한 차액을 환불한다.
  • 여행개시후 여행자의 개인사정으로 숙박, 식사, 관광등 여행요금에 포함된 서비스를 받지 못한 경우도 환불치 않는다.

제10조 계약조건 위반

당사의 계약조건 위반으로 인하여 여행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여행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한다.

제11조 취소료

여행자 또는 당사의 여행계약의 해제, 변경, 여행조건의 변경, 취소등에 따르는 취소료는 다음과 같다.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사가 계약해제하는 경우,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

여행출발일 20일전까지 취소요청시 : 계약금만 환불

여행출발일 19 ~ 10일전까지 취소요청시 : 여행경비의 5%배상

여행출발일 9 ~ 8일전까지 취소요청시 : 여행경비의 10%배상

여행출발 7 ~ 1일전까지 취소요청시 : 여행경비 20%배상

여행출발 당일 취소요청시 : 여행경비 50%배상

미수교국, 특수국가 행사시는 예외로 한다.

여행자의 직계비존속이 사망한 경우 : 취소료 없음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의 참가가 불가능한 것이 명백할 때 : 취소료 없음

제12조 당사의 책임

  • 당사는 여행계약의 이행에 있어 성의와 성실을 다할 책임을 가지며, 손님의 안전과 편리를 위하여 당사가 선정한 전문관광 안내원이 동행할 수 있다.
  • 당사에서 여행계약을 해제 또는 취소시에는 계약조건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타사 상품을 추천할 수 있으며, .여행자는 당사가 추천한 타사 상품의 구입을 승인한 경우에는 취소료를 지불치 않는다.
  • 천재지변, 불의의 재해, 정부의 명령, 공공단체의 명령, 전란, 정변, 파업, 항공기 납치, 폭동, 도난, 사기, 폭행, 상해, 질병등 당사의 귀책되지 않는 사유로 발생한 여행자의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3조 종사자의 책임 등

여행 계약의 이행에 있어 여행종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당사가 여행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한다.

제14조 여행자의 책임

  • 여행자는 여행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출발전 설명회에 참가하여야 하며, 여행중에는 안내원의 업무 수행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 여행자는 여행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당사에 끼친 손해에 대하여 배상 및 보상의 책임을 진다.
  • 여행자의 귀중품 및 소지품은 여행자 자신이 보관할 책임이 있다.

제15조 여행의 시작과 종료

여행은 여행개시일 네팔에 입국하는 시점에서부터 시작하며, 여행일정이 종료하여 네팔에서 출국함과 동시에 종료한다. 다만, 계약 및 여행일정을 변경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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