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2조 임무
제3조 여행계약 체결
1. 여행인원 및 기간
2. 여행요금
3. 교통편(항공, 선박, 지상교통 등 명시)
4. 여행일정
5. 숙식조건
6. 안내원 용역여부
7. 기타 필요한 사항
제4조 여행경비
가. 여행일정에 명시된 항공기, 선박 및 철도 등 이용 운송기관의 운임
나. 여행일정에 따른 송영버스요금(공항, 역, 부두와 호텔사이)
다. 여행일정에 따른 관광요금(버스요금, 입장료)
라. 여행일정에 따른 숙박요금
마. 여행일정에 명시된 식사요금
바. 관광안내원 경비
사. 여행일정 중 소요되는 각종 세금 및 수화물 운반요금
아. 수화물 전 여정 운반요금(해당 항공사의 관련 운송계약에 따름)
자. 공항과 호텔에서의 PORTER 비용
차. 공항에서의 영접 및 환송 서비스비용
카. 가이드 및 포터의 보험료
타. 여행알선 수수료
파. 기타잡비(단체성격의 통신료등 여행경비에 포함할 수 있는 사항)
하. 여행일정 중 여행자가 추가 요구하는 별도의 서비스요금
갸. 제세금(부가가치세등)
가. 여행중 개인적 성질의 제비용(통신료, 관세, 개별적인 팁, 세탁비, 개인적으로 추가한 식.음료비 등)
나. 여행중 여행자 개인의 질병, 상해 및 그 밖의 사유로 의사의 진단에 따라 지불해야 하는 일체의 비용
다. 여행규격이나 규정을 초과하여 발생한 비용(1인 1실 사용 추가요금, 규격을 초과한 수화물 운반비등)
라. 일정표에 명시되지 않은 일체의 비용
마. 여행수속 제비용
바. 여행자보험료
사. 여권 및 사증발급과 그에 따르는 수수료
제5조 여행참가 거부 등
제6조 여행조건 및 일정의 변경
여행자의 안전과 여행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여행객의 요청 또는 현지 사정에 의하여 쌍방이 합의한 경우
천재지변, 불의의 재해, 정부의 명령, 공공단체의 명령, 정변, 전란, 파업, 항공기 납치, 운수. 숙박기관등의 특별한 사유 또는 여행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부득이 하다고 판단되고 사회 통념상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경우
제7조 여행계약의 해제
여행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천재지변, 불의의 재해, 정변, 전란, 파업, 항공기 납치 등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 여행실시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여행자가 국내법령 또는 공공 질서, 미풍양속등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여행의 원활한 진행에 지장을 초래할 위험이 있는 경우
계약후 여행자의 건강 상태에 이상이 발생된 경우
여행자가 여행계약을 위배한 경우
제8조 귀로수배
제9조 여행요금 환불
제10조 계약조건 위반
제11조 취소료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사가 계약해제하는 경우,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
미수교국, 특수국가 행사시는 예외로 한다.
여행자의 직계비존속이 사망한 경우 : 취소료 없음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의 참가가 불가능한 것이 명백할 때 : 취소료 없음
제12조 당사의 책임
제13조 종사자의 책임 등
제14조 여행자의 책임
제15조 여행의 시작과 종료